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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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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 작성일17-09-25 04:38 조회3,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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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교육기관종사자, 각종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등이며,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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