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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자주적인 삶!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10 11:18 | 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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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선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며 장애당사자 스스로가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외치는 것일까?


이들은 아직도 정부가 그리고 이 사회가 장애당사자를 자기결정을 가진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 그리고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장벽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까?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가 필요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당사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장애정도·사회생활 수준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선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장애등급과 일률적인 인정조사표를 통해 활동보조 등급을 책정하고 그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을 배정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신체장애당사자 위주의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을 최소한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그에 따른 이용시간이 배정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 장애당사자가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당사자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지급되는 활동보조 시간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장애당사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은 모두 똑같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잔다. 과연 이들에게 자주적인 삶은 존재하는 것일까?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 거주 시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거주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에서는 거주인이 하고 싶은 다양한 사회활동들이 단체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약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장애당사자들은 탈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어야 한다. 이들이 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활동보조24시간 보장과 탈 시설을 외치는지!


우리가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함께 행동할 때, 이 사회가 변화하고 진정 장애당사자의 자주적인 삶!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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